인터넷상에 압류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될경우
폐차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들이나
기타 폐차대행업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올려
이로인해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역시도 압류폐차의 조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압류페차(차령초과말소)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연식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어
이를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먼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차량에 과태료가 없이
오직 저당만 설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페차진행이 안되어
※반드시 저당이외에 1건이라도 다른 과태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당과 과태료가 모두 같이 설정된 상태에서
법원쪽의 차량에 대한 가처분이 걸려있다면
이를 함부로 처리를 할시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 이또한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는
단순히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는 업체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인증된 페차장으로 먼저 상담을 신청하시어
본인의 차량에 걸려있는 것들은 조회를 받아
좀더 자세한 폐차정보를 듣고 결정을 하셔야 안전하니
이에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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