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
오늘 질문중 하나를 골라 그에대한 답변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질문에
차량구입을 지인에게 일주인전에 했는데
해당 차량이 퍼져버렸을 경우 과연 조기페차가 가능할까요?
위의 조기페차 조건을 살펴보면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즉 명의를 변경하고 6개월이 지나야 조기페차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명의이전을 한지 일주일이 되었다면
이는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는 환경협회에서 실행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거나
엔진,미션등의 문제로 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탈락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코란도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이므로
이는 수리를 하기에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폐차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코란도의 경우 엔진의 문제가 있을시
일반폐차로도 고철비용뿐이 나오지 않으니
과장된 보상금 광고에 속아
페차후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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