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 혹은 분실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8. 7. 2. 07:38






어느날 갑자기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그 상태로 페차가 가능할까요?









위의 질문자님께서도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시려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번호판이 없어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시


구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가는 일이 발생되며










이때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때

차령초과말소로 영치폐차가 가능하여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도 페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구청에서 번호판을 가져간 것이 아닐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이후에 영치폐차 혹은 분실폐차가 가능하니



일단은 번호판이 없어진 이유를 파악한뒤

그에맞는 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