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침수차폐차 할부가 남아있다면?

수줍은 고릴라 2018. 7. 3. 04:46






요즘처럼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게 될경우

그로인해 침수차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내차가 침수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 경우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본인들의 홍보를 하는 정보만 넘쳐날뿐

제대로된 폐차 관련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침수로 인한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도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차량의 할부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해서 침수차폐차를 하실때에는


인터넷상에 나오는 단순 홍보적인 정보가 아닌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으로 먼저 의뢰를 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들어보신뒤 결정을 하셔야



안전하고 빠른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