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라는 제도로 처리가 가능하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당폐차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들께서는 몇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다른 과태료압류 없이
오직 저당만 한건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이는 차령폐차(저당폐차)가 불가합니다
또한 법원 가압류가 아닌 법원가처분이 걸려있는 상태일경우
이 또한도 차령폐차가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길거리의 불법 광고물이나
기타 인터넷상의 대행업체의 잘못된 정보를 보고서
무조건 폐차가 되는줄 알고 맡겼다가
나중에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서 저당폐차를 하실때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협회에 인증된 페차장으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어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차량조회와 함께
보다 안전한 페차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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