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폐차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완료후 차량폐차 # 상속폐차

먼저 가족중 사망자의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빛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소유로 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이를 건들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을 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두실경우에는 오히려 위와같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게 부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후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상속에 관련된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사망자앞으로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서1통(두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 그리고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본 여기에 가족대표자의 인감1통과 위와같은 ..

폐차상식 2023.07.13

한정승인 완료후 남은 차량을 폐차처리 하는 방법 # 한정승인 폐차서류

가족중에 사망자가 발생할경우 그에대한 상속포기나 상속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도 명의이전및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둘경우 상속이전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하세요! 그렇다면 한정승인 완료시 해당 차량의 폐차말소는 어떻게 해야하나? 한정승인 완료후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고인분의 신분증을 대신할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 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

폐차상식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