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족중 사망자의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빛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소유로 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이를 건들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을 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두실경우에는 오히려 위와같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게 부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후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상속에 관련된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사망자앞으로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서1통(두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 그리고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본 여기에 가족대표자의 인감1통과 위와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