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보통은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하지만 모든 차종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포터차량은 소형화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1년이 아닌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면 차령말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1톤 화물차가 아닌 1.2나 1.4톤의 화물차량은 소형이 아닌 중형화물로 분류가 되어 10년이 아닌 12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차령말소가 가능한데 간혹 이런 중형화물을 구청에서 소형화물로 변경을 시켜 10년의 조건으로 진행을 시켜드리는 경우가 종종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포터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나? 압류폐차라고 해서 별다른 서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