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을 하게 될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은 다른 사람으로의 명의이전이나 차량이 오래되어 사용을 하지못할 정도라면 폐차말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이전이 아닌 법인폐업 폐차를 하려고 할경우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걸쳐 말소처리가 되는지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업된 법인차량의 폐차말소시 필요한 서류 이때에는 폐업된 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원 그리고 폐업이 되어 법인인감증명서나 도장이 유효하지 않기에 대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이 서류들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알아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진행을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만약 폐업된 법인차량에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이 밀려있는 상태라면? 차량에 공단의 압류나 세금등이 밀려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