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스카압류폐차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만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세금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11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페차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무조건 처리해준다는 곳으로 맡기시면 매우 위험하니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토스카압류폐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이외에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가령 차량의 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고 오직 개인저당 혹은 캐피탈의 할부(저당)만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폐차업체에서는 처리가 불가하여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를 1건이라도 같이 붙여야만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