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할부 3

자동차 과태료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안내

일단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이처럼 예선에 소유했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에 구입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 예전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으로 인해 현재 소유하고 있은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전 차량에 과태료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를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세금은 새로 구입한 차량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폐차절차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만    위와같은 압류폐차 제도라는 차령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어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와는 상관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해당 차량의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폐차상식 2024.08.05

근저당폐차# 할부가 남은 차량도 폐차를 할수있을까?

자동차를 구입할때 캐피탈의 할부를 끼고 구입하게 되면 차량원부상에 해당 캐피탈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며 이는 완납을 할때까지는 저당권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를 해야해서 반드시 남은 할부 금액을 완납을 하고 이후에폐차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유가 되지 않아 할부금액을 도저히 납부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이로인해 자동차폐차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거나 한적한 곳으로 차량을 버리를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만으로 11년이 넘은 노후차량이라고 할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근저당폐차(할부폐차)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할부금..

폐차상식 2024.04.05

할부폐차 캐피탈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도 폐차가 되나요?

캐피탈의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해야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할부가 남았을 경우 해당 캐피탈의 할부를 완납을 해야만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피탈의 할부가 있는 상태라고 해도 폐차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통한 말소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이 등록일 기준 11년이 넘은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할부가 남은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있겠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연식이 11년 이상되도 할부폐차가 안되는 경우 ▶캐피탈의 저당설정이 된지 얼마안된 차량은 캐피탈의 말소승인 거부가 날수있음 ▶원부상에 세금,과태료 없이 저당만 걸려있을 경우 ▶저당1건에 다른 과태료 압류가 있어도 법원..

폐차상식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