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월까지 수도권의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이 되는 계절관리제는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이와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아예 수도권의 운행자체가 부가합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매연5등급의 차량은 운행제한이 갈수록 강화가 될것이라 해당 차량은 사실상 운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빨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시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하셔야 하는데 일단 매연저감장치는 저희쪽의 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상담이 불가하며 이는 관할시청의 환경과나 환경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