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3. 9. 03:51

 

일반적으로 조기폐차에 관련된 서류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단순히 차량등록증,신분증,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의 명의가 개인단독일때에 필요한 서류로

차량의 명의가 개인으로만 되어있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대한 몇가지 상황에 따른 서류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차량의 명의가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이때에는 두분중에 한분만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포기자분의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위임장에 포기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만약 포기자가 미성년자로 되어있다면

 

 

 

이와같은 법정동의서의 작성과 대리인분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차량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에 관련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기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사업자사본,법인통장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는 지원금은 반드시 법인통장으로만 입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알아두실점을 추가를 하자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을경우

이를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해야하기때문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아 이를 납부할수가 없어 반드시 이전에 완납부터 해야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지원금이라는 것은 환경협회에서 차량별로 지정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기때문에

폐차장별로나 지역별로 차이가 절대로 날수가 없으므로

 

인터넷상으로 다른곳보다 지원금을 더 준다는 식의 광고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