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이 상향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나와
이에 관련된 문의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님들께서 조기폐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오늘제가 이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장착을 하지 않을시에는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고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실행중에 있어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심한 상태라 더더욱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죠
헌데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장착을 하신분들께서
내 차량은 조기폐차가 안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는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합니다!
왜 저감장치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능한가?
매연저감장치라는 부품은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장착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는 장착시 이미 국가에서 90프로의 지원을 받아 장착한 것으로
차주님들은 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이미 국가에서 받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이후에는 또다시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감장치를 달고 2년후에는 조기폐차가 되지 않는가?
저감장치를 달면 2년간의 의무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간으 다 채우지 못하고 폐차를 할경우
위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2년의 사용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추후에 다시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매연저감장치는 부착하는 순간부터 앞으로는 조기폐차가 영영 불가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이와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장착시 좀더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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