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3년쯤 전에만 해도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량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이 발표가 됨에 따라 조기폐차 대상조건에도 변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봉고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봉고조기폐차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식이 아닌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 emissiongrade.me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