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3년쯤 전에만 해도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량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이 발표가 됨에 따라
조기폐차 대상조건에도 변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봉고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봉고조기폐차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식이 아닌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의 미카사이트에 가셔서 차량번호로 본인의 매연등급을 확인해보신뒤
여기에서 매연5등급이 나오는 디젤차량이라면 연식에 상관없이 조기페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연4등급이 나올경우 내년이 되도 조기폐차는 불가하다!
차량의 매연등급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닌
차량의 출고할때 이미 정해져 나오는 것이라
한번 매연4등급이 나온 차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매연5등급이 나오는 봉고는 무조건 조기폐차가 된다?
매연5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위에나오는 조건에도 모두 해당이 되어야 비로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봉고는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
조기폐차는 환경협회의 성능검사를 통과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로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수가없게 되며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에 파손이나 누유,매연이 심하다면
이또한도 성능검사 불합격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 길게 설명을 드리지 다소 복잡하고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서 조기폐차에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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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페차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