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정부에서 관장하는 폐차제도로 매년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에는 조기폐차가 매연5등급 차량에만 해당 되었다가 몇년전 부터는 매연4등급의 차량까지 확대 실행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조기폐차에 관련된 변동된 사항및 알아두셔야 할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먼저 조기폐차가 매연4등급의 차량까지 확대 실행이 되면서 원래는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이제는 차량의 출고당시에 이미 저감장치가 달려나온 차량들은 2024년도 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서 스포티지나 윈스톰과 같이 출고시 저감장치가 달려나온 4등급의 차량들도 조기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내 차량은 매연3등급의 차량인데 언제쯤 조기폐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