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 가족이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망자의 소유인 상태로 처리가 가능할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자의 차량 상속폐차시에는 힘들게 명의이전을 할필요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가 가능하다 입니다!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시에는 명의이전이 필요가 없으며 가족관계 증명원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가족중에 한분이 대표자로 나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저희 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수거하여 상속에 관련된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가족중에 예전부터 연락이 안되는 형제가 있을 경우라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페차시에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연락이 안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