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의 종류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여 해당 차량의 연식이 위와같은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와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를 시킬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이에 관련된 폐차관련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구형 소렌토 차량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차량의 압류로 인해 번호판까지 영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압류폐차를 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말소 조건인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이는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