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출고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해당 검사를 받지 않을시에는 최초 10일까지는 4만원 이후에는 3일당 2만원씩 올라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이는 관할구청으로 자동차 검사유예 신청을 하시면 검사과태료를 면제 받을수가 있는데 이는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거나 사고,침수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등 이에대한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아닌 단순 차량고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혹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이니 그냥 나중에 과태료를 내고 만다? 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