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어 차량말소를 못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로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 분이 계신가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미납등으로 인해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은 관할 구청으로 부터 번호판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며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방치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을 해가서 강제적으로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 말소를 하면 좋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차량을 가져가 이를 강제적으로 말소를 한다고 해서 끝나느 것이 아닌 위와같이 방치차량을 구청에서 강제처리를 할 경우에는 차주님께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