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 상속에 관해 잘알고 있는 법무사에서도 이에대한 처리를 하지 말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망자의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 경우 가족들에게 위와같은 이전의무 위반에 의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쌓여 나중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청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자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은 누군가가 명의이전을 하거나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말소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따로 할 필요없이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