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폐차 3

상속포기 폐차 잘못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폐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 상속에 관해 잘알고 있는 법무사에서도 이에대한 처리를 하지 말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망자의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 경우 가족들에게 위와같은 이전의무 위반에 의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쌓여 나중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청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자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은 누군가가 명의이전을 하거나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말소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따로 할 필요없이 사망자..

폐차상식 2023.08.31

상속폐차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처리를 해야합니다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허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에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을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해당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망자의 차량을 아무런 조취를 하지않고 그대로 둘경우 윙와같은 상속이전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 소유의 차량을 상속폐차 처리를 하는 방법은? 한정승인폐차나 상속포기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가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따라 사망자 가족전원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 원부가..

폐차상식 2022.11.23

한정승인폐차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해결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실겁니다 물론 고인의 차량이 있을경우 차량에 대한 상속폐차 문제도 법무사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허나 일반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법무사들쪽에서도 폐차시 저희와 같은 폐차장으로 이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정승인폐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쪽에서도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는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후 상속폐차 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의 이전비용까지 가족분들이 납부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는 데요 상속포기폐차나 한정승인폐차시에는 해당 차량을 구태여 명의이전을 할필요없이 그냥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말..

폐차상식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