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가족이 명의이전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정 기간내에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하며
그렇치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시에는
이와같은 상속지역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가족에게 부과됩니다
해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절차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닌
사망자의 소유로된 자동차의 처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며
만약 고인의 차량폐차를 상속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핸드폰으로 받으셔야 하며
이중 한분이 가족대표자로 해서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를 한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 대표자분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완료해 드리고
이와같은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발급을 해드려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끔 해드립니다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조건하에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가족분들이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해당 차량을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고인차량의 폐차는 생각 보다 처리가 복잡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서 조차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상속폐차 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상속페차 처리가 되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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