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차령이 11년이 넘을 경우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폐차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질문 내용은 법원의 가압류가 2건이 걸여있는 상태에서 폐차,수출,명의이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명의이전이나 수출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에 무조건 수출이나 매매로 유도하는 광고에 속아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원부상에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