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뭐 당연히 밀린 세금,과태료는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워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좋치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라는 조건하에 위와같은 차령초과폐차 말소제도를 이용한 차량말소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좋은 판단이며 이는 등록증과 차량명의자 신분증앞면만 준비가 될경우 저희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폐차말소를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넷이나 직접 구청혹은 등록사업소로 영치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