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출고되기 시작한 그랜드카니발은 벌써 10년이 훌쩍넘어버린 노후차량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차량에 고장이나 외관의 파손등이 발생하였을시 수리보다는 폐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드카니발 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랜드카니발폐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증하고 본인의 신분증앞면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이 있는곳에 방문을 드려 차량의 수거와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진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차량이 말소가된 후에는 말소처리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려 사실상 차주님께서는 차량만 넘기시고 기다리시면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랜드카니발에 세금압류나 할부등이 남아있어 말소를 못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