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폐차장 7

상속폐차에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분들께

가족중에 사망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에따른 상속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사망자가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또한도 상속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속에 관련된 내용은 일분분들이라면 제대로된 지식이 없어 그냥 법무사가 하라는데로만 진행을 하시거나 아예 자동차관련 신경을 쓰지못해서 나중에 상속지연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를 무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해당 차량이 연식이 얼마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족중 한분이 이를 명의이전을 하여 운행을 하거나 판매를 하면 처리가 끝나겠지만 차량이 오래되어 이를 판매나 명의이전을 할사람이 없을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상속폐차 절차를 통해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준비해야하는 ..

폐차상식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