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사망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에따른 상속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사망자가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또한도 상속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속에 관련된 내용은 일분분들이라면 제대로된 지식이 없어 그냥 법무사가 하라는데로만 진행을 하시거나 아예 자동차관련 신경을 쓰지못해서
나중에 상속지연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를 무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해당 차량이 연식이 얼마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족중 한분이 이를 명의이전을 하여 운행을 하거나 판매를 하면 처리가 끝나겠지만
차량이 오래되어 이를 판매나 명의이전을 할사람이 없을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상속폐차 절차를 통해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먼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을 받은뒤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모든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핸드폰 문자로 받아놓으신뒤
상황에 따라 가족중 한분이 대표로 나서서 인감증명서와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찍어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건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을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경우 사망자의 채무에 관련된 것을 가족들이 책임을 지지않는 것인데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면 이또한도 가족분들이 납부할 필요없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통하여 과태료나 세금이 미납된 것을 그대로 둔 상태로 폐차말소를 진행할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어 과태료나 세금은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지않아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다면?
이럴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상속페차에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데
이렇게 연락이 안되거나 사이가 안좋아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나머지 가족이 관련된 공증을 서서 신분증없이 말소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에 연락이 안되거나 사이가 안좋아 신분증을 구할수없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법무사의 공증이 불가하니 오직 1명까지만 공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속에 관련된 자동차처리는 일반분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
이를 법무사쪽에 그냥 맡겨버리거나 인터넷이나 길거리에 나오는 광고를 보시고 맡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페차는 처리가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관허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상속폐차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폐차하기 일반적인 자동차폐차와 다를까? (0) | 2022.06.14 |
---|---|
관악구폐차장 # 관악구에서 폐차를 하는 방법필독 (0) | 2022.06.11 |
저당폐차,할부폐차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후 결정하세요 (0) | 2022.06.09 |
sm5수출? 폐차가 정답입니다 # 과장된 수출광고 주의 (0) | 2022.06.08 |
폐차보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자 (0)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