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기사 12

사고차폐차 # 사고차량 폐차시 처리방법과 보상관련 정보

사고로 폐차를 할때에는 여러가지로 제대로 알아봐야 그만큼의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될 경우 이때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전손보상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차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보상해준다던데 인터넷으로 보니 6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넷상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순수 차량가액이 아닌 매매상에서 차량매입후 광택,수리,보관,마진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상에 매매되는 금액으로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폐차는 차량구입시 발생된 취등록세와 렌트비(최..

폐차상식 2021.08.14

사고차폐차시 알아두셔야할 견인비용과 차량보관료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가 나게되면 사고처리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본인의 차량에 대한 처리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로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고로 인한 차량의 폐차시는 특히 알지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으며 그중 가장큰 요인은 두가지로 견인비용과 보관료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들보다 더 빠르게 견인기사들이 현장이 나타나게 되며 이후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디론가 차량은 견인이 된뒤 사고수습을 하고 차량을 찾으려고 하면 엄한곳에 차량이 이동되어 보관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고현장을 빨리 수습을 해야 2차사고를 막을수 있기때문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서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견인이 되어 나중에 차량을 찾으려고..

폐차상식 202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