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이 될경우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폐차라 하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나
폐업이 될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할수 없어
이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법인폐업폐차시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차량에 과태료,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며
폐차시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시
이는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절대로 폐차가 되지 않으니
폐차전에 꼭 관련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인폐업폐차도 일반적인 압류폐차와 동일하게
말소처리가 60일정도가 소요가 되며
이후에 차량이 말소가 되고 나면
그에 관련된 서류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법인폐차라 해서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어
길거리 현수막이나 스티커의 폐차광고를 보고 맡길경우
나중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고 그대로 살아있어
그에대한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폐차시에는 반드시 협회인증마크를 확인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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