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할시
구청에서 번호판영치를 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정지 시켰으나
이제는 세금이 아닌 과태료가 미납이 될때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해당 차량은 더 이상 운행을 할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할시
과태료 부과및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절대로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때 어떻해야 하는가?
당연히 여유가 되신다면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시 번호판을 찾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과태료 압류를 도저히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을시에는
이는 번호판영치 상태에서 폐차를 선택하셔야 하며
이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 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를 전문적 용어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며
이때에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폐차후 차량의 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차량구입을 하지 않을시 개인앞으로 압류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폐차를 하지 않을 시
구청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은 한뒤
이를 공매나 강제폐차처리를 하게 되며
이럴경우 차주님께 100마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빨리 번호판을 찾아오던가
아니면 폐차를 선택하시어 더 이상의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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