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건을 살펴보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허나 디젤프라이드 차량과 같은 승용디젤은
위의 조건과 달리 별도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이 되었어야 하며
등록이 현재 서울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도
현재 인천이나 경기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시어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조기폐차의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150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솔린과 달리 디젤 프라이드나 아반떼등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중고매매로 할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수 없어
반드시 조기폐차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는 광고는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이런 업체로 차량을 맡겨봐야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 폐차대행으로 유도가 되어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디젤 프라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글을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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