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아직 할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폐차를 할수는 있는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부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나 할부가 남아있다고 해도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용자동차는 11년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0년 이상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를 할수있습니다
연식이 11년이 안된 승용차를
사고로 인해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연식이 11년이 되지 않으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수가 없으며
간혹 길거리에 무조건 폐차해드립니다 라는 식의 광고를 보고
차량폐차를 맡길경우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이점을 꼭 주의하세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시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와같은 절차로
약 45~60일정도의 말소기간을 통해 처리가 되니
※절대로 길거리 불법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무허가 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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