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스타렉스의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출고당시 lpg로 나온 차량과
출고후 lpg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두가지 차량모두 스타렉스조기폐차는 불가합니다
위에 표기한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죠
원래 lpg차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개조를 하고 몇년이 지나면 조기폐차가 가능할까 하는 분이 계시지만
디젤에서 lpg로 개조를 한다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 한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개조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이는 조기폐차는 불가합니다
또한 스타렉스lpg개조를 하게 된다면
향후2년간은 이를 마음대로 탈착할수도 없고
혹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폐차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폐차를 하는 방법은 있으나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될경우
부착당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다시 위약금으로 내야하므로
차주님께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서 디젤에서 lpg로 구조변경을 하실꺼라면
차라리 현재 디젤상태에서 스타렉스조기폐차를 한뒤
정부지원금+고철비를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중고차량 구입에 쓰시는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는 스타렉스뿐 아니라
포터나 기타 모든 경유차량에 해당이 되므로
주변에서 lpg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유도한다면
절대로 개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기폐차를 선택하시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좀더 많은 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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