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법인폐차를 할때에는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해서 이에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지 않고 진행할경우
나중에 폐차후 피해를 볼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법인폐차시 필요한 서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법인폐차시에는 법인이 현재 운영중이냐
아니면 법인이 폐업된 상태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운영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도장,사업자사본
법인폐업시 : 법인등기부등본,폐업사실증명원,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중일때 법인인감이 폐업일땐 대표자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폐차는 일반폐차가 아닌
보험공단의 압류나 기타 과태료가 많아
법인압류폐차로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일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약 60일정도의 기간후 차량은 말소가 되어
폐차말소에 관련된 서류는 그때가 되야 받을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법인폐차는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
이는 폐차전에 따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유선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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