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당폐차와 압류폐차관련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7. 1. 23. 04:04

 

 

 

 

 

 

제 블로그에서 몇번을 알려드렸듯이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어도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저당폐차 압류폐차시에는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간혹 번호판이 영치가 아닌 분실을 하신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차량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아무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자체가 준비되지 못한 차량

다시말해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하며

 

 

저희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상담 자체도 해드리지 않는 다는 점 알아두세요!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는 다른 일반폐차와 달라

 

폐차전에 꼭 미리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며

 

 

 

 

 

 

 

 

 

 

 

 

절대로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로 맡길경우

 

 

폐차후에 차주님들이 피해를 볼수가 있으니

 

 

※폐차는 협회등록된 정식업체로 맡기시어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