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져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폐차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랜져압류폐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랜져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그랜져는 승용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최소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연식만 조건에 맞다면
압류의 금액이나 압류의 갯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말소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발생된 과태료 압류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하는 것들로
차량이 폐차가 될 경우에는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개인압류로 설정이 되니
폐차후 차량에 압류가 없어진다는 식의 잘못된 광고를 주의하세요
그랜져압류폐차를 할때에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복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만약에 명의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법인이 폐업이 되었냐 안되었냐에 따라
폐차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되니
이는 폐차전에 꼭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랜져폐차시 길을 가다 자주 보는
위와같은 불법 광고물을 보고 맡길경우
이는 나중에 차량이 폐차처리가 되지않으며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안전한 압류폐차를 위해서는
협회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후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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