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올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모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년1월이 되면 다시 조기폐차가 시작이 되어
많은 분들의 신청이 몰릴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 카니발은 판매가 많이 된 차량이니 만큼
조기폐차로 신청이 들어오는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카니발조기폐차를 하기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는 차량별,연식별,형식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위와같이 차종별 최고금액이 존재하나
이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식은 그렇다고 치고 형식이란것은 무엇일까요?
위에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차량등록증의 5번항목에
형식 및 연식이라고 적힌 것이 보이실겁니다
카니발의 경우 형식이 UP912 나 UP913
또는 MA943 혹은 MA942 정도로 표기됩니다
일반분들이 이를 보시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테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맨 마지막 숫자가 3이냐 2냐만 확인하시면 되며
2로 끝나는 것보다 3으로 끝나는 형식이
조기기폐차 지원금이 더 나오는 형식이란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기폐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정식폐차장이 아닌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길경우
추후에 차주님들께서 금액적으로 큰 손해를 볼수가 있으니
카니발조기폐차시에는 등록증을 먼저 확인후
형식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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