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폐차보상금지급

수줍은 고릴라 2016. 12. 30. 08:16

 

 

 

자동차폐차를 하게 될경우

폐차장에서는 폐차보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사고나 기타 다른문제로 인해

폐차를 본인이 아닌 공업사나 견인기사

 

혹은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폐차대행을 맡길경우

 

 

 

 

 

 

 

 

 

위와같은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나중에 폐차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럴때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서 자동차폐차를 맡기실때에는

귀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맡기실 때에도

단순히 인터넷상으로만 검색을 하고 맡기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동차협회에서 인증을 하는

정식허가된 폐차장에 맡겨야 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며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무료수거후

시,구청으로 말소등록까지 해드리고 있으며

 

 

혹시라도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해도

이는 폐차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실제로 준비할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폐차는 돈을 더 받는 것보다도

안전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폐차보상금을 더 준다고 말을한뒤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이해가 안가는 말을 하며 가격을 깍는 사례도 종종발생을 하니

 

 

 

차주님들께서는 이점을 꼭 알아두시고

정식폐차장에서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