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동차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의 종류,폐차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가장많이 처리가 되는 일반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며
이후이 모든 처리는 폐차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폐차장으로 오실필요 없이
폐차장에서 무료로 견인차량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유차량에 한해 진행되는 조기폐차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해당이 될때
신분증사본,통장사본,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또한도 폐차장에서 무료 방문후
조기폐차 성능검사나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폐차하려면 압류폐차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지방에서 압류폐차를 하시려고 한다면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와 달라
말소처리가 60일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말소되기전 보험을 해지하시면
나중에 그에따른 보험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폐차는 상황에 맞는 페차방법에 따라
그에맞는 폐차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니
이는 미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차량종류, 위치한 지역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니 폐차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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