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량에 과태료,압류등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구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번호판영치되면 더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헌데 번호판은 영치가 되었고
그렇다고 이를 납부할 방법도 없다면?
이럴때에는 빠른 폐차처리를 하여
더 이상의 과태료 세금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처럼 승용11년 화물10년의 차령이 되어야 하며
이를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 필요없이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은 말소처리가 되는데
말소처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45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가 되니
차량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이라도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그에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방치를 하신다면
이는 계속해서 세금,과태료가 늘어날뿐 아니라
나중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니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따른 폐차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더이상의 압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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