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하는 폐차가 아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을경우
이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이 되며
이때에는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야 합니다
이런 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과거 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허나 인감증명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현재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수도권 기준으로
지방에서는 아직 인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만약 차량이 지방에 있어
압류폐차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인감이 들어가므로
절대로 매매용 인감은 주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폐차를 허가폐차장이 아닌
딜러등에게 맡긴뒤
해당 차량이 폐차가 아닌 판매가 되어버린 사례가 늘고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압류폐차시
꼭 관허된 협회의 정식페차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절대로 딜러나 대행업체로는 맡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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