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차량에 압류가 있어 폐차를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와같은 불법광고를 보고
압류폐차를 맡기지는 않으신가요?
일단 폐차를 정식등록된 허가업체가 아닌
위와같이 딜러나 불법광고를 보고 맡기시면
위와같이 나중에 말소가 되지않아
과태료,세금등 금액적으로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압류가된차를 폐차를 하는 방법은
이와같이 차량별로 조건에 해당이 될때
압류나 저당이 있다해도 선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해당이 안될때에는
반드시 압류나 저당,할부를 무조건 완납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후에는 차량에 남은 압류는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며
차량구입을 하지않을 때에는
명의자의 개인앞으로 압류가 승계되니 이점 기억하시고
혹여 압류가 몇년이 지나면 사라지다는 등의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압류폐차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차량의 압류상태를 알아야 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원부조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니
꼭 폐차를 할분만 원부조회를 요청하셔야 하며
일반적인 원부조회는 상담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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