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할부폐차나 저당폐차를 하려면?

수줍은 고릴라 2016. 9. 9. 07:32

 

 

 

 

 

할부폐차 혹은 저당폐차란 무엇일까요?

 

 

보통은 차량에 할부,저당,압류가 설정이 된상태로

이를 먼저 폐차를 할때 이용하는 폐차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할부폐차나 저당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위와같은 차령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위에 나오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2008년식에 차량에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 하는데

 

 

현재 할부를 완납할 능력이 없다면

과연 이 차량은 할부,저당폐차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2008년식 차량이 할부폐차가 가능하려면

승용차기준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하므로

 

 

위의 차량은 2019년이 되어야 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할부를 완납시 바로 처리가능!)

 

 

 

 

 

 

 

 

 

 

 

 

하지만 의외로 이런상황에 처한 차주님들이 많고

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위와같이 길거리의 불법 광고물이나

견인기사 혹은 공업사등으로 그냥 폐차를 맡겨버리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이런곳들로 폐차대행을 맡기게 된다면

해당 차량은 말그대로 차량만 없어질 뿐이지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어

나중에 세금,보험,기타과태료등이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모든 책임은 다시 차주님께 돌아오게 되니

이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며

 

 

할부폐차나 저당폐차를 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차령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신뒤

 

 

그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완납을 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다는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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