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강제폐차나 강제말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강제폐차,강제말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한 차령초과말소란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대포차나 서류가 없는 차량은
폐차를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광고처럼
'문제차폐차 모든차량폐차 가능'은 어떤 말일까요?
이런 광고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적인 폐차를 말합니다
이런곳으로 차량폐차를 맡길경우
차량만 없어질뿐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차량이 남아
세금,보험료,과태료가 계속해서 발생되니
절대로 위와같은 불법광고를 보고 폐차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제폐차라는 말은 없으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만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가 가능하니
이점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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