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폐차,압류폐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 계속해서 체납이 될경우
해당 시,구청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은 더 이상 운행을 할수가 없게 되며
구청으로 돈을 지불해야만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치 못해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차량은 운행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세금,보험료를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며
추후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을 방치차량으로 인정하여
강제로 견인을 한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자피 운행도 못할건데 구청에서 가져가면 맘편하다?
그렇치 않습니다!
구청에서 방치차량으로 인정후 차량을 가져간다면
이후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여
차주님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해서 차주님들은 세금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면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시거나
찾아올 여력이 없을시에는 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연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체납,저당이 있다고 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세금체납폐차,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위와같이 나머지 절차는 폐차장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수도권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차는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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