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이 공동명의자로 된상태로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복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명의자의 지분율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외의 인감이나 위임장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명의자분 한분이 연락이 되지않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두분모두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 폐차를 할때
일반폐차가 아닌 조기폐차를 해야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명의자두분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신뒤
지원금을 포기하실분의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포기각서에 대한 모든 서류는
폐차장에서 미리 작성해서 드리니
차주님은 여기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폐차를 할때에는
일반폐차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이에대한 차이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하니
폐차전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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