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페차와 차령초과말소
얼핏보면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일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의 두가지는 동일한 뜻입니다
이처럼 압류가 있는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시
이를 먼저 선폐차하고 후납부가 가능한 제도를
보통은 압류폐차라 부르면 정식적인 명칭을 차령초과말소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가 많아 처리를 할수없을때
보통분들은 그냥 차량을 그대로 길거리에 방치를 하게됩니다
이로인해 주변환경이 훼손이 되기때문에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로 폐차가 가능토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많이 걸려있다고 해도
절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차령초과말소(압류페차)를 이용하시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단 차령초과말소는 반드시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니
이처럼 연식이 아직 11년이 되지않은 차량은
사고가 났다고 해도 절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이런 압류폐차를 하실때에는
이처럼 길거리의 불법 현수막이나
인터넷상의 딜러 혹은 대행업체로 맡기시면
나중에 차주님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니
반드시 폐차를 시킬때에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에 맡겨야 하며
정식폐차장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 말을 믿지마시고
위의같은 협회에서 인증하는 폐차장마크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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