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강제말소는?

수줍은 고릴라 2016. 3. 4. 10:45

 

 

 

 

차량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나 위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현재 차량명의만 가지고 있고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대해 과태료가 세금등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이는 폐차장으로 말소요청을 할것이 아니라

가까운 법무사를 방문하시어 명의를 강제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반드시 차량과 서류가 있어야 폐차가 되며

 

 

가끔씩 서류상으로만 폐차를 하고

차량을 창고용으로 쓰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 꼭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차량에 압류가 많아 말소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법을 이용하시어

차량을 선폐차 하고 이후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의 연식이 반드시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물론 차량과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폐차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허가된 정식폐차장에서는 절대로 대포차량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포차량은 처음부터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폐차가 어려우시다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폐차전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