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하기전 압류조회하는 법!

수줍은 고릴라 2015. 10. 11. 10:43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을 완납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선폐차 후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게되면

일반폐차와 달리 말소기간이 길어

 

 

그동안 보험이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기때문에

 

 

차량에 걸린압류가 얼마 없으시다면

이는 일반폐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차량에 압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인터넷의 e-fine같은 사이트에서

현재 차량에 과태료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가끔은 누락이 되는 과태료가 나오기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폐차전에 압류조회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미리 상담전화를 주시어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원부를 직접 조회해서 정확한 압류를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폐차를 위한 조회로

단순하게 과태료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불가하니 이점 꼭 기억하세요!

 

 

 

 

 

 

 

폐차전 과태료 조회뿐 아니라

 

폐차와 관련된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주말,늦은시간에도 폐차상담은 가능하니

부담없이 상담신청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