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개인회생시 차량폐차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5. 10. 7. 23:54

 

 

 

과도한 압류로 인해 도저히 채무를 해결할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할때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되어

반드시 차량은 판매 혹은 폐차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에도 압류나 저당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처리못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를 기준으로 11년 이상된 차량은

압류폐차로 선폐차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이나 압류금액이 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개인회생폐차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압류폐차법을 제대로 아셔야 하며

 

 

압류폐차시에는 말소가 두달까지 소요된다는 점 미리 숙지하시어

개인회생과 계산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며

 

 

 

 

 

 

위의 절자로 저희폐차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니

 

 

개인회생폐차 뿐 아니라

압류,저당폐차를 고려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